[일요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 씨 부부가 2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측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6일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대법원이 심리한다.
지난달 21일 소성욱 씨는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소 씨와 그의 반려자 김용민 씨가 ‘사실혼 부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판결 직후 상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