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지출 초과, 회계 보고 누락 인정”…김 의원은 무죄 “미신고후원금 알고 있었다는 증거 부족”
공직 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7일 오후 3시 수원고법 형사2-1부(재판장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이 미신고후원금 사용 등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책임자 경씨에 대해서는 “선거 비용 지출 초과가 명백하고 회계 보고 누락도 인정된다”며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되면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 6672만 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김 의원 측에서는 회계책임자의 대법원 형량을 300만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회계책임자의 당선 무효형과 상관없이 김 의원의 무죄가 확정되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물리적으로 3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4월 5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없다.
# 김 의원 무죄 확정시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국민의힘 공천에 비상한 관심
항소심 재판부는 후원회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80시간, 선거홍보기획단장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등 51명에 대해서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여 1심에 비해 낮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7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 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총 66회에 걸쳐 비공식 후원금 4771만 원을 모금하여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을 위반한 혐의와 ▲연간 1억5천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하여 4848만 원을 더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한도 초과 모금)를 받고 있다.
또 ▲SNS 선거홍보비용 900만 원과 ▲선거운동원 35명, 연설원 2명, 사회자 1명에게 비공식후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여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 유도 행위, 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정치자금법(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 지출)을 위반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또 회계책임자인 경씨는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를 제출하면서, 3058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허위 회계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 측은 1, 2심 재판에서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소백, 법무법인 청림, 법무법인 한결, 대검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등 재판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김 의원은 법정을 나서면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면서 "대법원에서 회계책임자의 유무죄 판단을 최종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책임자의 대법원 항소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역시 조만간 판결문을 살펴본 뒤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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