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와 정의평화사제단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일본 피고 기업과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간판. 사진=연합뉴스이들 단체는 18일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화해와 치유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기업 대신 위자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한국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이어 최근 한일 외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방일 중 저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정부가 “과거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후안무치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