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리인단 “원하는 방식의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양금덕 할머니와 고인이 된 피해자 1인의 유족 등 7명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갖고 있는 채권”이라며 “이미 지난 2021년 9월에 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으며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동원 배상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 채권 관련 소송인 만큼 기존에 현금화 절차가 필요했던 주식이나 특허권과 달리 경매 등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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