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국민 관심 높여야”
이 대표는 21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내용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 위해 역사교육 장려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하고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독도의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 독도 영토주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이 대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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