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조치 없이 도주…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7㎞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B 씨(40)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손상됐다.
당시 A 씨는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할 경우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참작한 양형조건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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