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추진으로 5월 중 지정 사업자 최초 공고
3월 28일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하는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지정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 등이다. 희망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등위는 제출 자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발표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위한 예비심사는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올해 사업자 지정은 3차례(5월, 8월, 11월)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며, 1차 지정신청을 위한 서류제출은 4월 20일까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최초 지정결과는 영등위의 신속한 심사에 따라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 진행절차는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K-콘텐츠 및 OTT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업체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책임 역시 강화되는 만큼 위원회는 적절한 사후관리 대응체계를 마련해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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