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B 씨(70)에게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진 뒤,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식탁 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B 씨가 다가와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B 씨의 팔 부위를 잡아 비틀거나 휴대전화나 리모컨으로 때리는 등 3차례 폭행하고, 2017년에는 밥상과 선풍기를 집어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