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와 공모해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한 사기 혐의…피해자만 수백 명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D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재테크 리딩 투자’를 빙자한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수백 명에 달하며 피해액은 2억 6000만 원부터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 씨는 연예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A 씨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B 씨와 C 씨는 범죄단체에 소속된 게 아닌 개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D 씨는 범죄단체 소속인 사촌 형의 심부름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범이 아닌 방조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투자에 대해 상세히 살피지 않고 피해금을 입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범죄단체 조직의 거짓 광고와 유인, 기망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금액, 실제로 취한 이득 규모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들 외에도 조직원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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