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내용에 따르면 반려동물 영업자와 관련한 준수사항과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등록제로 운영됐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는 허가제로 전환된다. 다만 반려동물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은 등록제를 유지한다.
무허가·무등록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종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던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동물복지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졌다.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등록 대상 동물 거래명세를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강원 인턴기자 fhrmdldl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