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번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동물 학대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도민 여러분의 협조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