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경매자금 전액 대출
2년 간 한시적용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으로 피해자가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한다. 또한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와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되며, 집값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경매 유예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경매에서 임차 주택을 떠안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져야 하는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으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3년 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준다. 더불어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월 62만 원의 생계비와 월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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