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모집 가담‧명의 빌려준 일당 2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5일 A 씨의 공범인 컨설팅 업자 B 씨를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명의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수탁자 등 22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 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A 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총 7억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바지 집주인’들을 앞세워 A 씨가 총 130억 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A 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A 씨는 지난달 21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세놓은 후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14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한 A 씨에게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