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제품서 기준치 최대 3800배 초과 납 검출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위조상품을 판매했거나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제품의 수는 총 4194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30억 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액세서리 1789개, 의류 1553점, 지갑 509개, 가방 117개, 시계 34개, 기타 잡화 192개 등이다.
남대문 액세서리 전문상가 등에서 압수한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 등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중금속도 검출됐다.
이 일대에서 압수한 액세서리 1210개 가운데 45개 제품에서 인체 발암물질 2군인 납이 기준치의 2배에서 최대 3877배까지 검출됐고, 이 가운데 귀걸이 17개에서는 발암물질 1군인 카드뮴도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길 바라고 위조상품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김초영 인턴기자 cykim1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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