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는 총 108건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중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집주인(매도인)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기 직전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세입자와 계약한 사례다. 또 중개보조원이나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추가 선별해 공인중개사 3700명을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2차 점검을 실시한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