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DNA 검출됐는데…책임 회피 급급”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45)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말 같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의원의 내시경실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30ml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디졸람 85엠플을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폐기봉투에 담아 임의로 폐기한 혐의도 있다.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기계실, 접수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B 내과의원 의사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범행 당일 오전 5시 34분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기계실로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멈추게 할 의도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다. 이후 내시경실에 침입해 금고를 열고 프로포폴 3병을 개봉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병원은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취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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