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자들도 징역 1년 6개월 등 선고받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1억 9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자신이 참여한 국책‧자체 과제와 관련해 용역 수의계약을 맺는 대가로 중소업체 운영자들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총 2억 1177만 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구원 내에서 A 씨는 용역 및 물품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사실상 독점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많게는 한 차례에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와 범행 기간, 뇌물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범행의 수법 또한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금액(24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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