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삿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1심은 “피해 회사는 심각한 손실을 입었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안 됐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