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춘 것이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9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본인 부담 기준 보험료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월 1만 6650원이 인상된다.
이번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물론 이번 인상으로 추후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상‧하한액 사이에 있는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