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부인…수뢰자 등 특정하면 입장 밝힐 것”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일부 뇌물 수수자 등 공소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후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베트남 당국과의 서법공조 내용을 공판에 반영하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도 사법 공조가 마무리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다음 기일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 23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법공조 등 관련 상황을 확인한 후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107만 달러(한화 약 14억 4000만 원)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베트남 세무 공무원들에게 3차례에 걸쳐 9만 1537달러(약 1억 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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