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륙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된 시점으로 여객기는 3만 피트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다. 승무원들은 A 씨가 난동을 부리자 제압했다.
착륙 후 A 씨는 오전 7시쯤 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어떤 이유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비상문을 열려고 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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