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필요” 뜨거운 관심…후임 헌재소장도 대법원장 후보군 중에서 결정될 가능성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는 전직으로는 김용덕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현직으로는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이다. 둘 다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이 밖에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14기)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김소영 전 대법관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을 잘 아는 이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발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한다.
특히 이번 대법원장 유력 후보군에 올라간 이들 중에서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도 자연스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
현직 대법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는 단연 오석준 대법관이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종종 만나는 등 두 사람은 친분이 깊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판사 중 한 명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첫 번째 대법관 후보로 오 대법관을 낙점하기도 했다.
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윤 대통령과 후보자가 술을 좋아해서 모임도 같이하고 사적 친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느냐”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 경력으로 대내외 소통 능력도 인정받았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다. 현직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직을 사임하고 대법원장으로 새로 임명되게 된다.
전직으로는 김용덕 전 대법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3년 선배인 김 전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멘토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김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2기 수석으로 법원 내 행정 업무 경험이 많지 않나. 대법원장 역할에 누구보다 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국장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법률가의 필수서적인 ‘민법 주해’ ‘주석 신민사소송법’ ‘주석 민사집행법’ 등을 공동집필하는 등 재판 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특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70세인 정년 제한으로, 대법원장의 6년 임기를 모두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9일까지인데, 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 같은 해 11월 19일 정년으로 그만둬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서 ‘덜 반대할 수 있는’ 후보군인 셈이다.
이 밖에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강일원 전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1년 선배로 ‘정통 법관’이라는 평을 받는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엘리트이기도 하다.
김 전 대법관이나 강 전 재판관의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은 고등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이후 불거진 재판 지연 논란 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고등부장판사는 “일주일에 판결문을 세 개만 쓰기로 합의를 한다는 등 최근 법원 내에서 ‘일을 덜 하는 분위기’가 고착화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승진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망가진 법원 내 근무 환경을 바꿀 대법원장이 임명되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김 전 대법관이나 강 전 재판관 모두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법원장 후보군을 고르는 과정에서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도 자연스레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선 판사는 “강일원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훌륭한 법조인”이라며 “두 달 사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을 골라야 한다면, 자연스레 이번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서 가르마가 타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반대 고려해 내년 임명 가능성은?
일각에서는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국회 통과’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내년 법원 인사를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된다.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은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재연 대법관 퇴임 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까지이고, 안 대법관 퇴임 후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 대법관이다. 김선수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으로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 인연이 있었다고 하지만, 법원 인사권을 맡기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법원 인사는 1심과 2심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대법원장 권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김선수 대법관에게 이를 맡기기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럽기에, 내년 총선 후 대법원장 지명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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