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채윤희, 이하 영등위)는 오는 7월 10일까지 2023년 제2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연령등급을 분류해 서비스할 수 있는 제도로, 영등위는 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3 등에 따라 지정신청자가 제출한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5년 이내 기간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2023년 제1차 지정 심사를 통해 국내외 OTT 7개사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정 신청이 가능한 업종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다. 지정 희망 사업자는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해 영등위에 제출해야 하며, 안내문 및 작성 가이드 등 세부사항은 영등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위는 지정신청서류 접수 후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로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며, 영상물등급위원회 본심사를 통해 8월 말 제2차 자체등급분류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은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취지를 잘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며, 모든 심사과정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 발간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채윤희 위원장)는 2022년 영상물 등급분류 경향, 통계, 분야별 특징을 담은 ‘2023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을 최근 발간·배포했다.
‘2023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은 지난해 영등위의 주요 활동과 영화, 비디오물, 광고물의 등급분류 경향 및 공연추천 결과, 사후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수행 업무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영화 3,376편, 비디오물 13,559편, 광고물 34,871건 등 총 51,806건의 등급분류가 이뤄졌다. 영화 등급분류 편수는 2021년(3,270편) 대비 106편(3.2%포인트)이 증가했다.
비디오물은 전년 대비 2,608편 감소한 13,559편이 등급분류를 받았으며, 처리 분수로는 147,048분이 감소한 결과(950,530분)를 보였다. 이 가운데 국내비디오물의 처리 분수는 223,642분이 줄어 전년 대비 46%p 감소한 한편, 국외비디오물은 76,594분(12.5%p)이 늘어나 국외물은 러닝타임이 긴 작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2년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와 분야별 준비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며 외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시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연감의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23 영상물 등급분류 연감’은 인쇄물 배포와 더불어, 온라인에서 PDF 형태로 무료 서비스된다.
박정헌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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