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짜유공자 양산법” vs 민주당 “보훈심사위원회서 심사할 수 있도록 열어놔”
민주당은 4일 비공개로 진행한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1소위)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통과 직후 단체 퇴장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 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은 “유공이 뚜렷하고 헌신이 뚜렷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건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민주 유공인지 아닌지 심사과정을 보훈심사위원회(보훈심사위)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놨다”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보훈심사위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된 사건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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