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 한도 300억 원으로 확대…총선 전략 평가 속 법 개정 쉽지 않을 전망
젊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경영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이지만 부자와 자산가에 혜택이 집중되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산가들이 가족회사 등을 통해 편법으로 세금을 아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편안은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5배나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가업 증여는 주로 주식의 형태로 이뤄진다. 300억 원이면 상당한 규모의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중견·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파격적이다. 5년이면 증여받은 자산을 매각하든지, 차입을 일으켜 납부세액을 마련해야 한다.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나면 급여와 배당 등 정상 소득으로도 충분히 나눠낼 만하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중견·중소기업에 한정되지만 향후 전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재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편안이 실현되려면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재 국회 과반을 가진 민주당은 상속·증여세율 인하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다. 부의 대물림 비용이 줄어들면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 개편안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한다면 법 개정을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크게 낮출 것이란 일종의 예고편이란 분석이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도 이를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성인 1인당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공제한도를 높이게 되면 중산층도 혜택을 봐 고액 자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 축소에 따른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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