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60인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 처벌 강화법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현행법에서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낮게 규정돼 있다. 또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하지만 최근 영아 살해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선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영아 유기 시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살해 처벌 강화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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