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월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