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찰 특혜 혐의’ 방사청 고위관계자 수사
최경호 방사청은 대변인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보도된 내용 일부 중에 2020년 5월에 실시한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 기본설계 입찰 전에 어떤 특정 업체(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보안 감점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저희들은 삭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HD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특혜를 준 혐의로 방사청 고위 관계자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은 7조 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자 선정에 방사청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HD현대중공업은 2020년 경쟁업체인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KDDX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이때 방사청이 감점 규정을 삭제해 HD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해당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요구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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