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추진”
법무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형법상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형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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