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원회 오후 개최…이름‧나이‧사진 등 공개할지 심의 예정
서울경찰청은 26일 오후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 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조 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상가골목 초입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3일 구속됐다. 그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조 씨의 범행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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