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29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스쿨존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몰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이는 앞으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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