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해 적용하라”고 검찰에 7일 지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한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 및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와 양형 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일부 사례 때문에 경찰 등 법 집행 공직자들이 물리력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 제압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4일 일선 경찰에 흉기 난동 사건에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