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1심서 ‘당선무효’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 12부는 지난 7월 27일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명함을 돌릴 수 없다는 조합선거규정을 어겼으며, 조합 내 일부 선거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3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점은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한 원고 김종수 후보와의 득표 차가 26표에 불과해 선거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만약 피고 측이 항소를 하지 않고 원심확정 판결이 결정되면 조합은 정관과 선거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사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 선거운동제한 위반으로 인정된 자는 당대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조합 규정에 따라 이 이사장은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소송에서 승소한 김 전 후보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원심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이사장 권한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기자와 통화한 조합 측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합 내에서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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