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단, 시 승인 없이 골프장·리조트 분양해 민간투자법 위반 혐의…시 “금전소비대차로 계약해 문제 없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2017년 11월 2일 ‘2020년 밀양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근거로 조성되고 있다. 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로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의해 승인된 곳이기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가 가능하다.
밀양시는 관광휴양단지를 91만 7440㎡ 면적에 총 사업비 3071억 원을 들여 짓는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문화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 공공편익시설을 갖춰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본금 10억 원인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구성됐다. 밀양시가 지분 20%를, SC홀딩스가 지분 80%를 각각 차지한다. 이 사업은 밀양시가 지분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기에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는 명분상 2억 원을 투자했다.
문제는 이같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리조트 및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다. 해당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 절차) 1항 3호에 따라 총 사업비의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이 민간투자 제안서에 첨부된다.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밀양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리조트 및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없었다. 계획에도 없는 자금조달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민간투자법 제62조에는 이 같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밀양시 미래전략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에 회원권 분양으로 자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힌 뒤 “논란이 되는 회원권 분양은 금전소비대차로 계약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또한 자금조달계획에 없는 내용이므로 역시 불법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으나 통화를 일체 거절하고, 기자의 사무실 방문에도 만남을 거절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자금 조달이 합법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주총회에 의해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한계는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이지만, 이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이 10억이기에 투자 한도액은 3억 원만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훨씬 상회한 것이다.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은 에스파크골프리조트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회원권 당 2억~5억 원씩 200계좌를 분양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472계좌를 분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추산을 축소해도 투자 한도액 3억 원의 몇십 배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한 셈이 된다.
시가 해명한 ‘금전소비대차로 계약했다’는 점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현재 에스파크골프장 유사회원권은 매매가가 P등급 5억 5000만 원, A등급 3억 2500만 원, R등급 2억 원, K등급 2억 3000만 원 등으로 현재 골프장 회원권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풍원회원권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봐도 에스파크골프장이 분양한 회원권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아닌 유사회원권 모집행위인 것이다. 게다가 시는 유사회원권 모집 등 자금조달계획에 관해 감시·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에스파크골프장의 불법행위를 그동안 묵인해왔다.
밀양 시민 A 씨는 “지역 관광산업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휴양단지를 밀양시가 감싸는 듯한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시의 발전을 위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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