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이직 후 해당 파일 사용한 적 없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 씨(39)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파일을 가지고 나온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들 파일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롯데바이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며 “A 씨는 롯데바이오에 다니면서 이들 파일을 열람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 씨 측이 혐의를 부인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영업비밀인 품질보증작업표준서(SOP) 등 회사 보안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수사를 벌였다. 이들 중 혐의가 확인된 A 씨만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 씨가 롯데바이오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7월 인천지법에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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