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선고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제기한 시정명령 등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연예인, 연습생 등과 불공정한 전속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은 일부 계약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은 3가지. 장기 전속계약기간과 과도한 위약금 조항, 일방적 스케줄 조항이었다. 당시 SM은 이러한 계약 내용의 일부를 스스로 시정했지만 공정위는 연습생에게 일률적으로 3년 연장 계약을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추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SM은 지난해 7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동방신기의 멤버 박유천 김준수 김재중 3명이 그룹을 탈퇴하면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JYJ로 데뷔하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을 겪었다.
아울러 JYJ는 공중파 가요프로그램에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해 SM의 활동 방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SM이라는 거대한 소속사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그룹 JYJ를 상대로 연예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일어나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SM은 그간 ‘착취’ ‘노예계약’ 등 비호감 이미지를 벗고 한결 가뿐하게 K팝 전파에 나설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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