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자료 ‘7월 8일 구입’ 표기로 논란…구매계약은 추 지사 취임 전 체결, 차량은 취임 후 인수
[일요신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관용차 구매 관련 국정감사 답변을 둘러싼 ‘위증’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차량구매 계획을 결재한 사람은 추 지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은 추 지사 취임 20일 전인 6월 11일 자치행정국장의 전결로 확정됐고, 실제 구매계약도 취임 전인 6월 29일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정원평 기자논란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회 자료에 적힌 아이오닉9의 ‘구입·입차일’이 7월 8일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추 지사가 7월 1일 취임했으므로 지난 13일 국감에서 “취임 전 일이고 제가 결재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강 의원은 허위 답변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개한 행정절차는 이와 다르다. 도는 6월 11일 ‘경기도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을 확정한 뒤 6월 29일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7월 8일은 차량을 넘겨받아 실제 운행을 시작한 날짜다. 구매계획과 계약 모두 추 지사 취임 전에 끝난 셈이다.
6월 11일 당시 구매계획안 결재 주체도 확인됐다. 김준환 경기도 차량관리팀장은 14일 ‘일요신문i’와 통화에서 “당시 공용차량 불용 및 구매계획안은 자치행정국장 전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뿐 아니라 김동연 당시 지사도 직접 결재한 문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도지사의 직접 ‘결재’와 위임받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전결’을 별개로 규정한다. 별표 3에는 차량 관리계획 수립과 차량 불용, 정수 배정·교체·차종·차형 변경 승인이 자산관리과의 ‘공용차량 관리’ 사무로 분류돼 있다.
추 지사가 국감에서 “확인해 보니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지만 실제 문서는 자치행정국장 전결이었다. 구매계획 확정과 계약이 모두 김 전 지사 재임 중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임 도정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취지는 행정기록과 일치한다.
김 전 지사 측은 자신이 타지도 않을 차량의 구매를 퇴임 직전에 직접 결정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실제 확인된 결재 과정에서도 김 전 지사의 직접 결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