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소명 증거인멸 했다는 것”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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