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2021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식당에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지인 B 씨에게 “검사인 사촌 매형을 통해 판사에게 연락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러 구속 위기인 것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에게는 검사인 사촌 매형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