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3회로
고용노동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기간(10일)’으로 늘린다.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제도도 신설한다.
이밖에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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