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강서센터 “관리사무소에서 소독했다 한다” 되레 큰소리, 관리사무소는 “소독용역회사 주장 전달한 것뿐”
하지만 A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세대가 생기자 강서센터 담당자는 “손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계약 이행을 회피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5월 A 주택관리업자와 B 아파트 위수탁 계약(재계약)을 맺었다. 해당 계약서의 제1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주기관(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계약의 발주기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과 대리인 강서주거안심종합 센터장으로 명시돼 있고 계약상대자는 A 주택관리업체다.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 C 씨는 올해 5월 26일 외부 옥상 화단에서 발생한 개미가 세대 내로 유입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A 주택관리업체 소속 관리사무소장과 B 아파트의 소독용역을 맡은 D 업체 사장, 그리고 관리사무소 시설담당 직원은 임차인에게 “올해는 사건 전까지 외부 옥상 화단을 소독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특히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은 옥상 정원이 소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차인 C 씨가 소독용역계약서를 확인하자 옥상 정원은 소독 범위에 해당됐다. 관리사무소는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A 사는 관할 지차체로부터 “소독 용역업체가 계약대로 의무를 잘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용역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행정지도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A 주택관리업자. A 사가 피해세대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A 사는 배상에 나서지 않았다. A 사가 손해배상에 대한 계약을 맺어놓고도 이행하지 않자 임차인 C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에 계약 이행을 요구한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는 뜻밖에 주장을 했다. 강서센터는 사건 초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근거가 없다”며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임차인이 위수탁 계약서를 찾아 손해배상 조항(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들자 돌연 “우리가 (계약서에 명시한) 손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강서센터는 이후에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피해를 봤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임차인 C 씨가 “피해 사실을 관리사무소와 소독업체가 현장에서 확인했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지 않았다고 한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행정지도를 내렸는데 무슨 판단을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강서센터 담당자는 “소독일지에는 없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소독을 했다고 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하지만 A 업체 관리사무소장의 말은 달랐다. 10월 10일 관리소장은 “소독일지를 작성한 건 우리가 아니고 소독업체다. 우리는 소독하러 온다는 공문을 접수해 게시판에 공고한 것이다”라고 했다. 앞서 관리사무소장은 소독업체가 실제로 옥상정원 소독을 했지는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리소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강서센터에도 우리가 소독했다고 말한 적 없다. 소독업체에서 했다고 하니 그 주장을 전한 것이다. 관리사무소는 소독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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