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올해 초 국토부는 근무지와 주거지가 다른 지역에 있고, 근무지와 주거지 근처에 각각 기차역이 있는 코레일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무임승차 사실이 있으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코레일테크에서는 50명이, 코레일네트웍스에서는 21명이 무임승차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
국토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이나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 중 일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빙 서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출해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는 무임승차를 자진 신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객 운임 환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코레일테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통보했다. 수사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를 지시하기로 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