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로부터 4700만 원 수수 및 4500만 원 요구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윤 아무개 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 원, 47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김재현 대표 등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4700만 원을 수수하고, 4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감원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았을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재판에서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변에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이라며 대가관계나 업무관련성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줄 정도로 친분이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돈을 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도 없었다”며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을 볼 때 금감원 국장 지위를 이용해 알선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윤 씨는 과거에도 금융기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약 3000만 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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