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2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병합 여부 따라 선고 일정 달라질 듯…남은 수사 수원지검 주도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겨눈 사법 리스크가 검찰 수사였다면, 이제는 법원 재판이 되는 모양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최소 두 차례 법원 출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보태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혐의가 입증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던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를 겨눈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여러 수사팀의 혐의들 중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진 사건을 별도로 기소한 것을 놓고 ‘최대한 빠른 1심 유죄’를 받으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검찰의 수사 흐름도 서울중앙지검은 공판 중심으로 바뀌고, 수원지검만 여죄 수사를 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수원지검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거액 쪼개기 의혹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에 보내는 무언의 항의?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2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대납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배임)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가운데 형사합의33부 사건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형사합의34부 사건은 격주로 한 차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단식과 국정감사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연기를 희망했던 이 대표는 17일 법원에 7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10월 13일 형사합의34부에서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불출석한 데 이어, 지각한 셈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소 주 2.5회 이상 출석해야 하는 게 확정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보내는 무언의 항의’라는 평이 나온다. 실제로 지팡이를 짚고 온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은 없을지” 등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나 검찰 출석 때에는 시간을 제때 맞췄던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데 이어 늦은 것은 법원에게 ‘정치인 이재명’을 고려해 대응해달라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계속되는 기소, 재판 일정 늘어나나
검찰은 이에 아랑곳 않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적용했던 3개의 혐의 중 2개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0월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불구속 기소했고, 16일 위증교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두 사건을 기소한 것인데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두 사건 모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이 진행 중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검찰은 두 사건 중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법조계는 이 중에서 검찰이 병합을 희망하지 않은 위증교사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올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 아무개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구한 혐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TV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한 적 없고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다.
2018년 12월 22∼24일 김 아무개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것.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다른 혐의와 달리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병합을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합 여부에 따라 ‘1심 선고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심리를 받게 되면 1심 선고에만 2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검찰 희망대로 별도로 재판이 이뤄지면 빠르면 6~8개월에도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당사자 여러 명의 법정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측은 “(위증교사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혐의로,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 기소했다”며 “복잡한 사건이 아니므로 재판 일정 때문에 (기존 재판과) 묶을 사안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원칙대로 가겠다'
형사합의34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이르면 내년 2월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3월 재판이 시작됐으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지난 9월 한 번도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10월 13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가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9월 8일 (기일변경 요청)은 국정감사 때문이라고 쳐도 22일은 외부요인 때문이 아니었다”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다음 공판에 또 불출석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법 위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았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고 김문기 처장 관련 허위발언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은 모두 기소가 된 상황.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다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가 맡게 됐다. 소환 조사 및 기소 가능성이 남아있는 사건은 모두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셈이다. 현재 수원지검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의혹 사건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 사건이 남아 있다. 함께 조사해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인 점,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재이송 이유를 설명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민주당’을 겨눈 수사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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