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과오납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를 잘못 납부해 발생한다. 또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가 퇴사, 사업 중단 등으로 발생한 자격 변동사항을 지연(소급) 신고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연도별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 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 원) △2020년 34만 건(2246억 9400만 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 원) △2022년 35만 건(2769억 5800만 원) △2023년 6월 기준 24만 6000건(1543억 8800만 원) 등이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금 중 약 7.9%에 해당하는 15만 2000건(710억 4800만 원)은 아직 미반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반환 결정된 금액 중 반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5억 8700만원은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과오납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행정비용도 같은 기간 총 27억 8400만 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오납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증거”라며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