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만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심판·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한편, 2019년 8월 출범한 지식재산공제는 2023년 9월까지 약 1만5천3백개 기업이 가입해 약 1,87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으며,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보 영업점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 선정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를 선정하고, 로봇 안전지능기술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10억원 이상 고액의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가치플러스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치플러스 보증은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이 대학·공공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부가 첨단기술 IP를 발굴해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고, 가치금액 내에서 보증과 연계해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특화된 보증상품이다.
중앙기술평가원은 고난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우수 IP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IP-Value 강소기업’ 선정서를 교부하며, 제1호 기업으로 ㈜세이프틱스를 선정해 서울 양재동 소재 중앙기술평가원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이프틱스는 기계공학 박사인 신헌섭 대표가 경희대 로봇공학연구실에서 스핀오프(Spin-off)한 창업기업으로, 협동로봇 안전지능 기술에 특화해 로봇의 구조 및 역학 정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힘과 압력을 예측함으로써 물리적인 충돌 실험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로봇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세이프틱스는 기존 보증상품으로는 고액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로봇분야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추천을 통해 기보로부터 첨단 전략기술에 내재된 미래가치를 평가받아 고액의 가치플러스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보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보증료 감면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상지원 △기보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사의 IP기술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19년도에 기술보호 종합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TT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제도시행 이후 올해 9월말까지 기술신탁 1,793건, 기술임치 7,868건, TTRS 1,759건 등 총 11,420건의 계약을 유치했다.
기술신탁은 기보가 중소기업의 우수기술을 신탁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직접 기술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로,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 등으로 기술유출이나 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기술임치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지정 기술임치 기관인 기보에 그 비밀을 보관해 기술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킴이 제도다. TTRS는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안 등 각종 비공식자료를 등록하여 향후 법적분쟁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지킴이 제도다.
기보는 △기술신탁 연간 계약건수는 2019년 219건에서 2022년 464건으로 △기술임치는 2019년 1,037건에서 2022년 1,911건으로 △TTRS는 2019년 272건에서 2022년 402건으로 증가하는 등 기보의 기술보호사업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 가입에 대한 고객편의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확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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