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앞두고 각종 코스튬…경찰, 7명 계도 조치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군인이 아니지만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현행법상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과 관련이 없는데도 제복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A씨에게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신청했다.
즉결심판은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대신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을 뜻한다. 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경찰은 최근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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