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경 곧 징계위 회부…보복 감찰 논란
11월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경찰청 감찰 조사에서 성동서 뚝섬치안센터 박인아 경위에 대한 직장 괴롭힘 등 비위 사실이 인정된 정 경감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견책은 잘못을 꾸짖는다는 뜻으로 구두경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실상 의미 없는 결과로 비판이 예상된다. 경찰 안팎에선 정 경감이 오는 12월 정년퇴임인 까닭에 '강등' 혹은 '해임' 외에는 실효성 있는 처분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서울청은 사건 발생 초기인 2023년 7월에도 파출소장에 대한 '직권경고'로 사안을 마무리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되지 않는 가벼운 처분이다.
이에 경찰청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2023년 10월 18일 정 경감의 비위가 인정된다며 서울청에 징계위 회부 의견을 통보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정 경감이 박 경위에 지역 유지인 80대 노인 만남 및 실내 암벽 등반을 강요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정 경감이 박 경위의 근태를 문제 삼으려는 목적으로 CC(폐쇄회로)TV를 무단 열람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경찰청은 또 서울청 민원 담당자의 비위도 인정했다. 박 경위에게 민원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고 문의에도 답하지 않은 점 등이다.
그럼에도 서울청이 정 경감의 최종 징계를 견책으로 끝내며 다음 화살은 박 경위로 향하고 있다.
서울청은 최근 박 경위에 징계위 회부를 통보한 상태다. 이는 경찰청 감찰에서 박 경위에 대한 갑질 등 혐의가 인정된 전 파출소장 정 경감의 역진정을 서울청이 받아들인 결과다. 주요 지적 사항은 '근무 중 사복 착용' '유연근무 출퇴근 미등록' '부적절 언행' 등이다.
정 경감은 도중에 진정을 취하했으나 서울청은 감찰을 밀어붙였다. 박 경위는 직접 감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아무런 소명을 못한 탓에 보복 감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박 경위가 조사를 지체했다"고 말했다.
박 경위는 "갑질 피해를 입은 후 심신이 악화해 병가 등으로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받나"라며 "무엇보다 파출소장이 중도 취하한 감찰 조사에 임해야 할 근거 등을 서울청에 계속 요구했으나 한 번도 대답을 들은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박 경위는 이어 "전부 소명 가능한 사항들인데 내부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전형적인 보복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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