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캡처 |
이를 놓고 경찰의 부실 수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 경찰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서 씨의 이동경로를 수사 초기에 확인했더라면 서 씨를 검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부 살해사건도 막을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통상 전자발찌는 법무부 소속인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지만 경찰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쉽게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경찰이 수사협조를 의뢰하면 전자발찌 이동경로를 당연히 알려준다. 수사에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성폭행 전과자들에 대한 관리 소홀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모두 서 씨 집과 가까운 곳이었다. 지난 2004년 옥탑방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서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다. 서 씨가 집 근처를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도 전자발찌를 찬 채 주거지에서 2㎞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 씨에게 전자발찌는 무용지물일 뿐이었다.
특히 관할 경찰서가 서 씨를 핵심 전과자가 아닌 첩보수집 대상자로 분류한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 대목이다. 이마저도 단순 자료보관 대상자에서 뒤늦게 한 단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서 씨는 특수강간 이외에 절도 전과가 있었는데 경찰서가 교도소로부터 받은 석방 통보문엔 ‘절도죄’만이 기록돼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서 씨의 강간 전과를 발견하고 관리 수준을 한 단계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씨를 출소 이후부터 보다 철저하게 관리했더라면 무참히 짓밟힌 피해 여성들을 지킬 수 있진 않았을까.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