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내 5대 은행과 기업은행이 취약계층의 부담완화 및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 및 기업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내에 설치된 주요은행의 현금인출기. 사진=연합뉴스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오는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 달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1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